사업안내 > 지원대상 및 절차
교육복지 인력이 미배치된
학교 학생 우선지원
학생맞춤 통합지원팀, 교육지원청에서 의뢰되거나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발굴한 교육취약학생
지역기관에서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지역기관의 판단으로 교육복지센터에 의뢰된
교육취약학생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
그 밖의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발굴된
•법정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학생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
•기타보호자의 실직 및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등
•다문화, 북한이탈민, 외국인(난민인정자), 조손가정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학생발견, 의뢰접수
•학교추천, 기관추천
•학생/보호자 신청
•학생성장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교육복지 인력이 미배치된 학교 학생 우선지원
학생맞춤 통합지원팀, 교육지원청에서 의뢰되거나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발굴한 교육취약학생
지역기관에서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지역기관의 판단으로 교육복지
센터에 의뢰된 교육취약학생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교육취약학생
그 밖의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발굴된 교육취약학생
- 법정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학생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
- 기타보호자의 실직 및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등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난민 인정자), 조손가정
-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 신청해주신 상담은 담당자 확인 후 2~3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교육복지 지원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