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 강동교육복지센터

강동교육복지센터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 하지 않습니다.

강동교육복지센터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아동 ·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학교와

지역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의 길을 밝힙니다.


강동교육복지센터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강동구청과 협력하여 설치, 지원하고 사단법인 위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고 학교적응력 향상 · 정서행동 지원 · 가족역량 강화  등의 영역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소개 > 강동교육복지센터

강동교육복지센터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동교육복지센터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아동 ·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학교와 지역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의 길을 밝힙니다.


강동교육복지센터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강동구청과 협력하여 설치, 지원하고

사단법인 위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정서행동 지원·가족역량 강화

영역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6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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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6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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